“건강보험료 억울하게 5개월 치 더 내지 마세요” 1400만 지역가입자가 7월에 꼭 해야 할 일 이경은 기자 조선일보 입력 2021.07.12 11:43″작년 코로나의 때문에 가게의 수입이 줄어서 건강 보험료를 낮추세요”최근 1400만 건강 보험 지역 가입자 간 건보료 재테크 붐이 일고 있다. 지난해 대다수 지역 가입자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때문에 수입이 크게 줄어든 경우가 많으나 이를 건강 보험 공단에 알리고 5개월 분의 건강 보험료 할인을 받는 것이다. 지역 가입자의 건강 보험료는 재산이나 소득에 따라서 금액이 바뀐다.자영업자 이 모 씨는 “지난해 소득이 절반도 늘면서 올해 종합 소득세 신고 자료를 가지고 건보 공단에 보험료 조정을 신청한 결과 월 29만원이었던 건강 보험료가 16만원으로 줄었다”며”6월 분 보험료에서 바로 적용된다고 하니 지난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매출이 크게 줄어든 지역 가입자라면(나처럼)반드시 확인하고 보는 것이 좋다”라고 말했다.자료=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대다수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지역 가입자가 올해 낸 건강 보험료는 2년 전, 즉 2019년 소득이 기준이 된다. 2020년의 자료는 가을에야 반영된다.통상 지역 가입자가 5월에 종합 소득세 신고를 하면 7월경에 확정하고 이후 건보 공단에 관련 자료가 통보된다. 건보 공단은 10월 국세청의 자료를 바탕으로 조정하고 11월 분(12월 고지서)에서 그 자료에 맞추어 보험료를 재산정한다.그런데 이처럼 소득 자료 통지와 보험료 재산정 사이에 시차가 생기면서 불편한 진실이 생기게 된다. 2019년 대비 2020년 소득이 줄어든 것이 확실한 경우에도 11월 이전, 즉 6월 분부터 10월 분까지 5개월치 보험료는 더 내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건보 공단은 이처럼 전산 작업 때문에 생기는 시간 차이 때문에 억울하게 건강 보험료를 더 안 내려고”건강 보험료 조정 신청”제도를 준비하고 있다. 2년 전보다 지난해 수입이 줄어든 건강 보험 지역 가입자가 대상이다.지난해 소득금액증명 관련 자료는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자료=국세청건강 보험료 할인은 개인이 개별적으로 스스로 신청해야 혜택을 받는다. 신청하지 않으면 11월까지는 기존 소득 기준으로 건강 보험료가 계속 부과된다. 7월 중으로 신청하면 할인을 받아야 하니 시간적 여유가 다소 있다.아직 정확한 내용은 나오지 않았지만 5차 재난 지원금을 소득 하위 80%에게 주기로 결정된 경우 6월 건강 보험료가 기준이 된다고 해서 소득이 줄어든 경우에는 더욱 적극적으로 받는 것이 좋다. 물론 2019년보다 2020년에 소득이 늘어났다면 당연히 조정 신청은 하지 않는 편이 유리하다.신청 방법은 간단하다. 국세청 홈 택스 사이트에서 소득 금액 증명서와 종합 소득세 과세 표준 확정 신고 및 납부 계산서를 발급 받아 신청하면 좋다. 팩스, 우편, 방문 접수 등의 방법이 있다. 귀찮지만 공단 지사를 직접 찾아가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최선이다. 팩스를 보낸 후에 서류가 잘 들어갔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지만 전화 연결이 어렵기 때문이다. 건강 보험 공단 콜센터(1577-1000)은 최근 상담원 노조 파업으로 전화가 연결되기 어려워졌다(9일 그리고 12일 오전 기자가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 한번도 연결되지 않았다).자료=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7월 중으로 신청하면 6월 분 보험료에서 할인을 받을 수 있고 만약 8월에 신청하면 7월 분 보험료에서 적용된다. 소급 적용할 수 없어 꼭 7월 중 건강 보험료 조정 신청을 하도록 한다.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때문에 돈 벌이가 잘 안 된 것에도 화가 나지만 5개월 분의 건강 보험료까지 더 내야 한다면 더욱 분한. 건보 공단이 스스로 보험료를 조정하면 좋지만 개인이 먼저 알지 않으면 할인 적용은 할 수 없다고 하니 귀찮더라도 꼭 확인하자.마지막으로 지역 가입자가 지난해 금융 소득이 줄어든 1000만원 미만의 경우에도 보험료 조정 신청할 수 있다.지난해 11월부터 금융 소득(이자 배당)은 1000만원을 넘으면 전액 건강 보험료 부과 대상이 된다. 만약 2019년의 금융 소득은 1000만원을 넘어선 뒤 지난해 금융 소득이 1000만원 미만으로 감소했다고 하면 건강 보험료에 포함되지 않을 만큼 국세청에서 사실 입증(신고 사실이 없다)서류와 지사에 방문하고 사실 확인서에 자필 서명하는 등의 절차를 밟으면 보험료 조정을 받을 수 있다.7월 중 신청하면 6월분 보험료에서 할인받을 수 있고, 만약 8월에 신청하면 7월분 보험료부터 적용된다. 소급 적용이 안 되니 반드시 7월 중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을 하도록 하자.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때문에 돈벌이가 잘 안 된 것도 화가 나지만 5개월치 건강보험료까지 더 내야 한다면 더 억울하다. 건보공단이 스스로 보험료를 조정해주면 좋겠지만 개인이 먼저 알리지 않으면 할인 적용은 해주지 않는다니 귀찮더라도 꼭 따져보자.마지막으로 지역가입자가 지난해 금융소득이 줄어 1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도 보험료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지난해 11월부터 금융소득(이자와 배당)은 1000만원을 넘으면 전액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이 된다. 만약 2019년 금융소득은 1000만원을 넘었지만 지난해에는 금융소득이 1000만원 미만으로 감소했다면 건강보험료에 포함되지 않는 만큼 국세청에서 사실증명(신고사실 없음) 서류와 지사에 방문해 사실확인서에 자필 서명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면 보험료 조정을 받을 수 있다.이경은 기자이경은 기자이경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