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달매스협회 종합쇼핑몰, 상용 소프트웨어 제3자 단가계약제도란?

정부조달매스협회 종합쇼핑몰, 상용 소프트웨어 제3자 단가계약제도란?

정부조달매스협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종합쇼핑몰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쇼핑도우미로는 다수공급자계약제도와 제3자단가계약제도가 있는데, 오늘은 제3자단가계약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제3자 단가계약제도란 각 수요기관이 공통적으로 필요한 물자를 제조하고 구매, 가공 등의 계약을 할 때 미리 단가를 정해 수요기관이 직접 납품을 요구하거나 대금을 지불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이것은 조달청과 상용 소프트웨어 업체가 실시합니다.

이 계약 제도에는 조건이 포함됩니다.우선 상용 소프트웨어 업체와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용 소프트웨어 대상으로 하고 품질 검증을 거쳐 가격 검증까지 거치게 되는데 가격 검증 시 증빙자료까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제3자 단가계약제도를 계약하기 전 준비사항으로는 나라장터에 업체를 먼저 등록하고 인증서도 등록한 경우 물품 식별번호를 별도로 부여받아 계약을 위한 모든 준비가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정부조달매스협회 종합쇼핑몰을 이용하신 분들은 기업에 좋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니 지금이라도 단수공급자 계약제도에 가입하여 편의를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부조달매스협회 종합쇼핑몰을 이용하신 분들은 기업에 좋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니 지금이라도 단수공급자 계약제도에 가입하여 편의를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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