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달매스협회 종합쇼핑몰, 상용 소프트웨어 제3자 단가계약제도란?
정부조달매스협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종합쇼핑몰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쇼핑도우미로는 다수공급자계약제도와 제3자단가계약제도가 있는데, 오늘은 제3자단가계약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제3자 단가계약제도란 각 수요기관이 공통적으로 필요한 물자를 제조하고 구매, 가공 등의 계약을 할 때 미리 단가를 정해 수요기관이 직접 납품을 요구하거나 대금을 지불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이것은 조달청과 상용 소프트웨어 업체가 실시합니다.
이 계약 제도에는 조건이 포함됩니다.우선 상용 소프트웨어 업체와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용 소프트웨어 대상으로 하고 품질 검증을 거쳐 가격 검증까지 거치게 되는데 가격 검증 시 증빙자료까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제3자 단가계약제도를 계약하기 전 준비사항으로는 나라장터에 업체를 먼저 등록하고 인증서도 등록한 경우 물품 식별번호를 별도로 부여받아 계약을 위한 모든 준비가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정부조달매스협회 종합쇼핑몰을 이용하신 분들은 기업에 좋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니 지금이라도 단수공급자 계약제도에 가입하여 편의를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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