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시경[주시경] 국문 연구소[국문연]
1933년에 조선어학회가 제정·공표한 정서 법통 한 방법.”조선어의 정확한 법리를 연구” 하는 목적으로 설립된 조선어 연구회는 1930년 12월 13일 총회를 열어 대한 제국기의 한글 연구에 기초한 한글 맞춤 법통 일안을 제정하기로 결의했다.그리고 보다 적극적인 사전 편찬 작업 때문에 1931년 1월 조선어 연구회를 “조선 어문 연구와 통일”을 위한 기관인 조선어학회로 개편했다.조선어 학회는 1932년 12월에 정서 법통 일안의 원안을 발표했다.원안 작성에는 권·독규, 김·윤경, 박·형식, 신·묜균 이·국로(이회 노)이·뵤은기(이 윤재)이·윤재(이 희승), 장·지영(장 지영), 정·욜 모(정 인섭)최·효은베 등 12명이 참가했다.그 뒤 김·송기(김 선기)이·가프(이 갑)이·망규(이 상춘)이·세정(이 세기)이·타쿠의 6명이 증원된 원안을 심의했다.원안에 대한 2차례 수정을 거쳐서 1933년 10월 29일 한글 맞춤법에 대한 최종 방안이 발표됐다.한글 맞춤 법통 한 방법은 총론 3항, 각론 7장 63항, 부록 1·2로 구성되어 있다.총론에서는 표준어를 “현재 서울의 중류 사회에서 쓰는 말”인, 정서 법의 원칙은 표음 주의로 단어는 띄어쓰기 원칙을 규정했다.문자 체계에서 실질적으로 변화한 것은 2가지였다.하나는 당시에 쓰던 “ㅺ(아래 아)”을 폐기한 것이고, 또 하나는 된 소리 표기인 “ㅼ, ㅽ, ㅾ, ㅄ”과 “”””를 각각”,,하나, ,””로 바꾸어 표기한 것이었다.한글 맞춤법은 이후에도 시대의 변화에 따른 여러 차례 수정을 거쳤지만 1933년에 제정된 한글 맞춤 법통 일안이 오늘날 사용하는 한글 맞춤법의 근간을 이룬다는 점은 달라지지 않았다.
국문 연구소 1907년 학부 내에 설치한 한글 연구 기관.1905년 7월 의학 학교 초대 교장인 연못 않는 자신의 국문 개혁안을 “신정 국문”라는 이름으로 정부에 올렸다.정부는 이 상소를 재가하는 공식 법령으로 공포했지만 논란이 일어나제대로 시행되지는 못 했다.1906년 5월 이 우노오 합도 학부에 “국문 일정 의견”를 제출하고 한국의 문자 체계를 통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렇게 한글 글자 체계를 통일할 필요성이 제기되며 정부는 훈민정음 창제 시에 설치된 정음청 이후 처음으로 한글을 연구하는 국가 기관으로 학부 대신 이·지에곤이 황제의 재가를 얻어 설치됐다.국문 연구소의 목적은 “국문 연구소 규칙” 제1조에 “국문의 원리 및 연혁과 현재 행용 및 향후 발전 등의 방법을 연구” 하기 때문이라고 명시되고 있다.연구소 조직은 위원장에는 학부 학무국장 윤·티오, 위원에는 학부 편집 국장에·홍식, 관립 한성 법어 학교 교장 이·눙화, 내부 서기관 권·보컬산 현웅 주·시경아 및 학부 사무관이었던 일본인 카미 무라 마사미가 임명됐다.1개월 후 8월 19일 장·폰식 대신 오·융죠크이 위원으로 임명됐다.그 해 9월 23일 이·김정일, 이·옥, 윤·동그, 송·기 영, 유·필군 등 5명이 위원으로 새로 임명됐다.1908년 1월 지·석영, 6월에 이…밍웅이 위원에 추가 임명되고 8월과 10월에는 이·옥, 현웅 이·김정일, 유·필군이 해임됐다.연구소는 1907년 9월 16일 제1차 회의를 비롯한 1909년 12월 27일 제23차 회의를 끝으로 2년 반 활동했다.이 기간 중 연구소 위원장은 10회 동안 총 14항목의 문제를 제출하고 이에 대한 토론과 의결을 거친 최종”보고서”를 1909년 12월 28일 학부 대신에 제출했다.또”보고서”와 함께 그동안 연구하는 토론하고 결정한 사안을 “국문 연구 의정 방안”으로서 정리했다.국문 연구소”보고서”는 도쿄 대학 도서관 오구라 문고에 연구소의 연구 법안 및 의안을 내놓은 “국문 연구 방안”은 고려대 아세아 문제 연구소 로쿠도오 문고에 소장되어 있다.조선어학회 사건
조선어학회는 조선말 통일을 위한 기초 사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1936년에 조선어 사전 편찬회가 추진하던 사전 편찬 업무를 맡았다.1937년부터 본격적으로 어휘를 수집하고 1939년 초에는 어휘 정리와 그것에 대한 해설까지 거의 완료했다.50명의 전문 위원이 11년간 고심하고 전문 용어는 학자들에게 맡겨서 서술한 대사업이 마무리를 앞둔 것이었다.조선어 학회는 마침내 1940년 3월 조선 총독부에 16만 어휘, 3천 여 삽화로 구성된 『 조선어 대사전 』의 출판을 신청하고 일부 삭제 및 정정을 조건으로 허가를 받아 1942년에 원고를 출판사에 넘기고 간행할 예정이었다.하지만 올해 10월에 발생한 이른바”조선어학회 사건”으로 사전 편찬은 중단되면서 조선 총독부는 사전 원고와 서적을 모두 압수했다.일제는 1942년 10월부터 1943년 4월까지 조선어학회의 핵심 회원과 사전 편찬을 후원한 찬조 회원을 대거 검거했다.치안 유지 법의 내란죄, 즉 조선 독립을 시도했다는 혐의로 검거된 31명 중 16명을 기소하고 예심에 회부하고 예심 판사는 이 중 감옥에서 사망한 이·윤재(1943)과 한· 진(1944)석방한 장·지영아 죠은욜모을 제외한 12명을 공판에 전달했다.1944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 사이에 열린 재판에서 장·형식을 제외하고는 전원 유죄 판결을 받고 집행 유예 등으로 풀려난 사람을 빼서 이·구로, 최·효은베 이·히승, 정·인슨 정·대진 등 5명이 함흥 감옥에 투옥됐다.복역을 마친 전·태 진 이외의 나머지 4명은 즉시 고등 법원에 상고했지만 8월 13일에 기각되면서 결국 일제가 패망한 뒤 8월 17일에 풀려났다.
조선어학회는 조선어 통일을 위한 기초 사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자 1936년 조선어사전편찬회가 추진해 온 사전 편찬 업무를 맡았다. 1937년부터 본격적으로 어휘를 수집하여 1939년 초에는 어휘 정리와 그에 대한 해설까지 거의 완료되었다. 50명의 전문위원이 11년간 고심했고 전문용어는 학자들에게 맡겨 서술한 대사업이 마무리를 앞둔 것이었다. 조선어학회는 마침내 1940년 3월 조선총독부에 16만 어휘, 3천여 삽화로 구성된 『조선어대사전』의 출간을 신청하고 일부 삭제와 정정을 조건으로 허가를 받아 1942년 원고를 출판사에 넘겨 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지난 10월 발생한 이른바 ‘조선어학회 사건’으로 사전 편찬은 중단됐고 조선총독부는 사전 원고와 서적을 모두 압수했다. 일제는 1942년 10월부터 1943년 4월까지 조선어학회 핵심 회원과 사전 편찬을 후원한 찬조 회원을 대거 검거하였다. 치안유지법 내란죄, 즉 조선독립을 도모했다는 혐의로 검거된 31명 중 16명을 기소해 예심에 회부했고 예심판사는 이 가운데 감옥에서 숨진 이윤재(1943)와 한진(1944), 석방한 장지연 정열모를 제외한 12명을 공판에 넘겼다. 1944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 사이에 열린 재판에서 장현식을 제외하고는 전원 유죄 판결을 받았고, 집행 유예 등으로 풀려난 사람을 제외하고 이구로, 최현배, 이희승, 정인순, 정태진 등 5명이 함흥 감옥에 투옥되었다. 복역을 마친 정태진 외 나머지 4명은 곧바로 고등법원에 상고하였으나 8월 13일 기각되었고, 결국 일제가 패망한 후 8월 17일 석방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