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 계획서와 세정 지원의 모든 것

국세청이 일자리 창출 기업과 투자 확대 기업에 대해서 세제 지원을 추진할 것 같아요.일자리 창출 기업의 세제 지원 대상은 2022년 사업 년도의 수익 금액이 1500억원 미만의 조세 특례 제한 법상 중소 기업에서 2024년에 상시 근로자 수를 2023년 대비 2%또는 3%이상 증가시킬 계획이 있고 일자리 창출 계획서를 제출할 계획을 이행한 법인 또는 개인 사업자입니다.또 투자 확대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대상은 2022년 사업 년도의 수입 금액이 1500억원 미만의 조세 특례 제한 법상 중소 기업에서 2024년의 투자 금액을 2023년 대비 10%또는 20%이상 증가시킬 계획이 있어 확대 계획서를 제출할 계획을 이행한 법인 또는 개인 사업자입니다.세제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2022년 사업 연도 법인세와 종합 소득세 세무 조사 대상 선정에서 제외된 일자리 창출 계획서와 투자 확대 계획서는 11월 30일까지 홈 택스에 제출하거나 우편 접수 또는 세무서 민원실을 방문하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쉽게 정리하면”지금의 고용률보다 2%만 증가시킬 계획이 있으면 세무 조사 대상에서 제외”입니다.만약 지키지 못한다면?걱정 마세요。지원 대상에서 벗어나도 불이익은 없습니다.지키지 못한다면 그만둠으로써 지키면 혜택을 주는 것이라 안 할 이유는 없습니다.다음은 국세청에 공시된 세제 지원 안내문입니다.관심 있는 대표는 잘 읽어 참고하세요

국세청이 고용창출기업과 투자확대기업에 대해 세정지원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고용창출기업 세정지원대상은 2022년 사업연도 수익금액이 1500억원 미만인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으로, 2024년 상시 근로자 수를 2023년 대비 2% 또는 3% 이상 증가시킬 계획이 있어 고용창출계획서를 제출하고 계획을 이행한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입니다. 또한 투자확대기업에 대한 세정지원대상은 2022년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1500억원 미만인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으로 2024년 투자금액을 2023년 대비 10% 또는 20% 이상 증가시킬 계획이 있어 확대계획서를 제출하고 계획을 이행한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세정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2022년 사업연도 법인세와 종합소득세 세무조사 대상 선정에서 제외되며 일자리창출계획서와 투자확대계획서는 11월 30일까지 홈택스로 제출하거나 우편접수 또는 세무서 민원실을 방문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간단히 정리하자면 ‘지금 고용률보다 2%만 증가시킬 계획이 있으면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입니다. 만약 지키지 못한다면??걱정 마세요。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뿐 불이익은 없습니다.지키지 못하면 그만두는 것이고 지키면 혜택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래는 국세청에 공시된 세정지원 안내문입니다. 관심있는 대표님은 잘 읽어보시고 참고해주세요.

국세청이 고용창출기업과 투자확대기업에 대해 세정지원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고용창출기업 세정지원대상은 2022년 사업연도 수익금액이 1500억원 미만인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으로, 2024년 상시 근로자 수를 2023년 대비 2% 또는 3% 이상 증가시킬 계획이 있어 고용창출계획서를 제출하고 계획을 이행한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입니다. 또한 투자확대기업에 대한 세정지원대상은 2022년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1500억원 미만인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으로 2024년 투자금액을 2023년 대비 10% 또는 20% 이상 증가시킬 계획이 있어 확대계획서를 제출하고 계획을 이행한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세정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2022년 사업연도 법인세와 종합소득세 세무조사 대상 선정에서 제외되며 일자리창출계획서와 투자확대계획서는 11월 30일까지 홈택스로 제출하거나 우편접수 또는 세무서 민원실을 방문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간단히 정리하자면 ‘지금 고용률보다 2%만 증가시킬 계획이 있으면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입니다. 만약 지키지 못한다면??걱정 마세요。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뿐 불이익은 없습니다.지키지 못하면 그만두는 것이고 지키면 혜택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래는 국세청에 공시된 세정지원 안내문입니다. 관심있는 대표님은 잘 읽어보시고 참고해주세요.

고용창출계획서(개인사업자용)

고용창출계획서(법인사업자 대상) 통합고용세액공제

요즘 같은 불경기에 고용을 증가시키다니…쉽지 않은 부분으로 예상됩니다.다만 이러한 세정 지원뿐만 아니라 고용을 증가시키면 법인세/소득세에도 큰 혜택이 있습니다.그것은 ‘통합고용세액공제’입니다.통합고용세액공제란 4대보험 적용을 받는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다면 법인세/소득세 신고 시 혜택을 부여하는 것으로 기존 고용증대세액공제, 사회보험료세액공제, 경력단절여성세액공제, 정규직 전환세액공제, 육아휴직 복귀자세액공제를 통합한 제도다.조건을 충족하면 호텔업 및 여관업, 주점업, 오락·유흥 목적의 사업 등 일부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기업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는 실제 납부하는 법인세, 소득세에서 아래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하는데 정말 큰 효과입니다!기본공제 조건을 충족하는 근로자를 고용하면 고용 증가 인원 1인당 위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청년은 15세~34세를 말하며 세액공제 적용 후 2년 이내 상시 근로자 수가 감소하면 공제금액이 추징됩니다. 추가 공제는 전체 상시 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정규직 전환 근로자 또는 육아휴직 복귀자 1인당 상기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단, 전환일 또는 복귀일로부터 2년 이내에 해당 근로자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될 경우 공제금액이 추징됩니다. 이처럼 매출/직원수/사업장별 현황 등 다양한 상황에 따라 절세방안이 다르기 때문에 전문가를 통한 절세컨설팅이 필요합니다!일자리 창출 계획서와 세정 지원 모두에 대해 전문 세무사가 쓴 글을 직접 읽어보고 싶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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